2001.11.01 03:24

안녕하세요 선동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재계약을 체결치 않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비록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차에 의해" 당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입니다.

1) 귀하가 몇차례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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