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6:30

안녕하세요. 궁금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자원봉사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갑작스런 잠수로 인하여 사용자가 감정이 많이 틀어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퇴사한 것은 귀하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니 더욱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서로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측이 귀하로써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다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정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남 wrote:
> 궁금한남 다시 인사 드립니다....꾸벅/
> 답글 잘읽어 보았구요 친절한 상담에 감사 드립니디...
> 추석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도와주.(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못주겠다... 2001.11.01 494
궁금합니다 2001.11.01 351
Re: 궁금합니다(전업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2001.11.02 790
조합운영... 2001.11.01 377
Re: 조합운영... 2001.11.04 324
상여지급방식 변경으로인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1.11.01 403
Re: 상여지급방식 변경으로인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1.11.02 516
보충 질문입니다. 2001.11.01 344
Re: 보충 질문입니다.(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가입을 기피하는데..) 2001.11.02 399
주 5일 근무제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1.11.01 341
Re: 주 5일 근무제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1.11.02 343
사직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1.11.01 1306
Re: 사직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1.11.02 610
모성보호법 휴직급여지급건. 2001.11.01 369
Re: 모성보호법 휴직급여지급건. 2001.11.02 423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1.11.01 363
Re: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1.11.02 382
9922에 대하여 다시 여쭙니다 2001.11.01 480
Re: 9922에 대하여 다시 여쭙니다 2001.11.02 370
대표이사의 부도덕성에 대해 2001.11.0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5359 5360 5361 53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