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6:39

안녕하세요. 정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측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비록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제2, 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도 근로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진정에 관한 모든 것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혜진 wrote:
> 저는 방학동안 어학연수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제 친구들 2명과 함께 같은 회사에서요...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달하구 일주일정도 더 하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근데 첫달월급을 약2주나 지나서 주더군여
> 그리고는 나머지 일주일분은 다음달 10에 주기로 했는데(그러니까 9월달이요)지금이 11월인데도 주지 않더군요
> 저에겐 그 10만원 남짓한 돈도 아주 소중한건데......
> 그리고 이건 저와는 별개지만 거기 직원들도 월급을 반씩 받거다 거의한달씩 미뤄서 받더군요..
> 오늘 참다못해 전화를 했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한다는말이 왜 두달 동안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전화를 하냐고 하더군요..
> 참 어이가 없어서
> 그럼 전화를 안하면 아예때먹을 생각을 했었나 보죠,,,,,
> 사장이 알바월급을 챙겨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일 처리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꼭좀 도와주세요...
> 저 여름동안 선풍기도 없는 사무실에서 땀 흘리며 일한겁니다.
>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한다든지 그런거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 바쁘실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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