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5:09

안녕하세요. r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까지 건설공사에서 총공사대금이 2,000 만원 이하인 경우, 산재법이 강제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산업현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공사현장이 어떤 규모의 공사였는지를 알아야만 산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2. 만약 총공사대금 2,000만원 이상의 공사였다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미루고 있는 연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산재처리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치료뿐만아니라 차후 장애가 남거나 완치후라도 재발할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산재신청은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 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측이니 회사가 산재처리하는 주체가 아님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산재신청서에(요양신청) 회사의 확인을 받는 란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4.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ry wrote:
>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한국노청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 손목 분쇄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병원을 매일 다녀야 휴업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 별로 치료할 것도 없고
> 기부스를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 정말 휴업급료는
>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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