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난감한 경우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 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 대판 1996.12.20, 95다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득이득금 반환)
즉 학원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비용의 변제기간이라고 해석하기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신해 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가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대답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연 wrote:
> 회사를 5개월 다니고 회사에서 교육원을 보내 줬어요
> 학원은4개월 과정이고 돈은 150정도 했습니다.
> 수료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졌습니다
> 그래서 오너를 만나서 제가 말했죠
> 회사 사정이 이러니까 다른 회사 알아보구 다니다가 여기 회사에서 제가 필요 할 때면 한달정도 기간을 가지고 오겠다그요.
> 대신. 전에 있던 회사 만큼의 대우를 해 달라구요.
> 그랬더니 오너가 하는말이 부담되냐구 하더라고요
> 그래서, "부담이 안되면 거짓말이죠" 했어요
> 그랬더니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환급하는거래요
> 넘 기가 막혀서
> 솔직히 저두 이 회사 넘 다니기 싫습니다.
> 복귀하는 것두 싫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루 간다구 했었건만
> 아에 이런거 저런거 생각 안할려면 환급하래요
> 넘 기가 찹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어떤말을 하면 좋죠..
>
> 아참..지금 저는 실업자로 되 있어요
> 실업자로 되야 정부지원이 되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 수고 많으신데...리플 꼭해 주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