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3:24

안녕하세요. 신정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해고당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때문에 오늘이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귀하가 사직권유를 받아들인(별수없이 받아들였다하더라도) 정황을 뒤엎으로면 정당성 있는 명분(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근하지 못하는 다른 정황이 있었다) 이 있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정섭 wrote:
> 두달전에 전 메이크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메이크업 전문 학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중 새직업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매력을느껴,
>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한 성형외과 원장님을 뵙게 되었구.
> 그 원장님의 권유로 저는 잘 다니구 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첨에 그 원장님께서 차를 사줄수두 있다는 말로 빨리 병원에 나와 근무해주길 바라셔서
> 저는 그학원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서 까지 나왔습니다.
> 제가 여지껏 접한 분야가 아니어서 열심히 노력하구 공부하구
> 그 원장님께 보답이라두 하구 싶어서
> 서비스 코디네이터 계통의 학원두 등록해 다니구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늘 갑자기, 원장님께서 저에게 말두 안되는 이유로 그만두기를 권유하셨습니다.
> 이유인 즉슨, 저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인데, 여기 신촌에 있는 것이 제자리가 아닌거 같고,
>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못되는것 같아서,,
>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구 하셨습니다.
>
> 정말 말두 안되구 억울합니다.
> 정말 열십히 하구 싶어서, 자비를 들여 학원까지 등록을 한상태이구.
>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두 저를 많이 좋아해주시고,
> 두달만에 이런일이 생겼는데,
>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벌써 일주일이 지나구 있어서 손을 빨리 써야 할것 같습니다.
>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식대금.. 2001.11.27 436
출산휴가에 관하여.. 2001.11.26 348
Re: 출산휴가에 관하여.. 2001.11.27 426
학원강사료 체불에 관한 문의 2001.11.26 1101
Re: 학원강사료 체불에 관한 문의 2001.11.27 1207
실업수당에 대해서.. 2001.11.26 469
Re: 실업수당에 대해서.(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001.11.27 1542
연봉제하 퇴직금과 법정 수당에 대하여... 2001.11.26 550
Re: 연봉제하 퇴직금과 법정 수당에 대하여... 2001.11.27 712
퇴직 후 급여산정 2001.11.26 1123
Re: 퇴직(월급제근로자 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고 퇴사, 임금은?) 2001.11.27 631
5일후에 해고 당합니다.... 2001.11.26 403
Re: 5일후에 해고 당합니다.... 2001.11.27 375
체불임금확인원 2001.11.26 498
Re: 체불임금확인원 2001.11.27 459
근무중 사고를 당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회사입니다. 2001.11.26 1276
Re: 근무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사고) 2001.11.27 1151
급합니다. 얼른 봐주세요!!!! 2001.11.26 355
» Re: 급합니다. 얼른 봐주세요!!!! 2001.11.27 395
급합니다. 얼른 봐주세요!!!! 2001.11.26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25 5326 5327 5328 5329 5330 5331 5332 5333 53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