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략 1일 평균임금의 50%를, 최장 120일 동안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계산을 비롯하여 기타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같은 질문에 이미 답변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확인要^^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진 wrote:
>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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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12월 ~ 98년 12월 고용보험 가입 회사 근무 (2년간 고용보험 납부) :연봉 1800 만
> 99년 1월 ~ 2001년 7월 실업자..
> 2001년 7월 ~ 현재 고용보험 가입 회사 근무 (4개월간 5번 고용보험납부) :연봉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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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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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는 그만두게 되면 어느정도의 실업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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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까지 실업수당을 받아본일은 업고 저의 나이는 만 31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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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금액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