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58

안녕하세요 황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설움,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만, 직접고용되어 있다, 간접고용되어 있다는 차이만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법은 '신종 노비문서가 아니냐' 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억울한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해결하는 방법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의 구조적인 억울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최근 파견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여러개 만들어졌으나, 누구와 교섭을 해야하는지(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파견회사와 교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와 교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작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사용회사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면서 교섭을 지연,해태하고 있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파견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겨운 투쟁과정에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말씀이 노동조합은 '아직 이르다'라고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은 근로계약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를 떠나 누구나 자신의 실정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그속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근로자들의 노동조합보다도 더욱더 힘겨운 투쟁을 거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조설립이후 진행될 사용회사의 각종 탄압과 회유, 장기간의 교섭과 쟁의기간을 6명의 파견근로자들이 어떻게 버티어 나갈것인가가 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6명이 함께 모여 토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이후 진행되는 경과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6명의 동지가 함께하는 싸움이 될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지현 wrote:
> 파견사원의 설움을 어케 말하겠습니까??
> 적은 급여와...차별대우...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너무나 다른 차별..
> 특별상여금이 나오거나..팀성과비가 나와두..제외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픈데..
>
> 계약기간 완료와 함께..노동부가 만들어낸...정규직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 저희는 더 오갈데가 없어졌습니다..
> 그렇지만 않으면..잘 다닐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두 들구요..
>
> 저희회사는 큰회사이지만..지금 같이 근무하구 있는 파견사원은 6명입니다..
> 이정도 인원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수 있는건지..
> 설립을 하면...어떤게 좋은건지 ..아직은...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괜히..설립만 어설프게 했다가...더 다른분들께 미움을 살지두 모르겠구요..
>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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