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신의 재산권처분에 따른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는 소득신고는 아르바이트나, 부업 또는 일정한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의 신고를 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동수 wrote: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 실업급여 받는도중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그때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 제가 알기론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통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