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0:42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세법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직 능통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주십시오.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세법관련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또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wrote:
> 안녕하십니까?
> 관계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 현재 산재로 통원치료 중인 산재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직접 지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만 받고있을 뿐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니 나름대로 기본 적인것만을 준비하긴 하였습니다.
>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보내라 하는건지 자세히 몰라 선뜻 보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 측으로 부터는 별도로 급여를 받은일이 없었는데 꼭 보내 주어야 하는건지요?
>
> 또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집에서 막내입니다. 장남이 아닌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살아 계시다하여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 하니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군요..?? 물론 호적등본을 제꺼와 어머님것을 떼어 놓고 준비하긴 했습니다.
> 참고로 아버지는 안계시며 홀로계신 어머님을 장남인 형님께서 직접 모시고 있는것도 아니고 시골에 어머님 홀로 살고 계십니다. 꼭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자세하게 멜로 보내주시던가,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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