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59

안녕하세요. 강이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 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법인)과 유관관계에 있는 회사(다른 법인)인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른 법인과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와 같고, 서로 같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다르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체불임금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법인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가압류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관련영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이석 wrote: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채당금이 안된다고하고
> 지금 저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재산을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있는 A라는 회사는
> 재산이 없어서 유관관계에 있는 B회사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 만약 두 회사가 유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자료만 있다면 B 회사에
>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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