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귀하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맞고소하겠다.'라고 나오는 사용자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일로,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 덤덤하게 한귀로 흘리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실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실제로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 손해금을 상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불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지급한 후에 정말로 손해를 보전받겠다고 한다면 별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소송운운"한다면 과감하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잘못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그 잘못과 회사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대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일단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전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저는 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오늘이 월급을 받기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급여를 안주고 소송절차를 받겠다고 합니다.
> 제가 죽을 죄를 진것도 아니고, 회사 그만두는날 실수로 에어콘을 안끄고 갔는데 그일로 인하여 제 자존심을 짓뭉겠어요..
>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워낙에 성격이 특이한 고용자였기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생각했었습니다.
>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저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야하나요? 급여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질질 꼬이고 속상하네요..
> 간단하게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