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09:58

안녕하세요 민충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3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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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관한 중요사항 그리고 취업규칙(사규)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지시킨다는 의미는 '여러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시키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게시,비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회사내에 게시,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복사, 등사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게시,비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사, 등사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위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취업규칙의 게시,비치를 통해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그 복사,등사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취업규칙이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취업규칙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노동부에 신고하였는지,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시켰는지는 그 효력여부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충식 wrote:
> 안녕하세요.
> 취업규칙 열람 및 복사 또는 등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보면 상시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 그럼 이렇게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되어진 회사 취업규칙을 누구나가 열람 및 복사 또는 등사 할 수 있는지요? 만일 누구나가 열람 및 복사 또는 등사 할 수 없다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자격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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