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6:26

안녕하세요 정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이직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만('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본래의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실직하였다고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이직자가 2) 실직으로 인해 구직의 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구직활동기간동안의 구직노력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성격의 금품입니다.

2.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없이 단지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간대학에서 1일 5~6일정도 학교에 출석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된다면, 경험칙상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3. 귀하의 상담글의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상담원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경 wrote:
> 전 6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는 관행상 학교를 진학하거나 결혼을 하면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 작년에도 한 여사원이 회사 몰래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나중에 회사측에서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여사원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올해 저도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그만 두고요
> 근데 전 주간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야간을 다녀도 회사를 다닐수 없음을 알기에...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전 제가 주간을 다니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학교다니면서 회사다니는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깐
>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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