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0:41
중소기업인데염.
지각, 조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건지.
아님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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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2.02.2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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