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1:17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하계 09:00~19:00, 동계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동계 09:00~17:00으로 바꾸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급 정산법에 보면 일일(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총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이 주 44시간 안될경우 생기는 퇴직금의 변화는 어떤게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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