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차 재해발생한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는 판정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 재차 심의하는 것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족만으로 힘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초롱 wrote:
> 저의 사례가 아니고 저의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 90년도에 건축 현장에서 철재물에 얼굴이 치게 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하여 왼쪽눈 파혈, 왼쪽 무릎연골판 파열, 오른쪽 족관절 이탈로 6년간 병원에서 요양하였고
> 그 후 완쾌는 아니어도 노동에 종사 할수 있어 다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2001년도에 다시 산업 재해가 일어나 90년도에 다쳤던 왼쪽무릎의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요양 신청을 했는데 90년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 하면서 불승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 이럴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터라 자꾸 불의익을 받고 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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