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0:48

안녕하세요. 이소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폭행 등을 통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설정, 사직서 수리거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정신작용 또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컨데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총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약정했다면 엄연히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인 단순히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교육이나 연수에 대해 교육비 혹은 연수비 등을 대신 지불하고, 그 대신에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여 교육비나 연수비를 의무재직기간에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갚게 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은 채권채무계약에 의한 교육비용반환채무면제기간으로 해석되어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회사는 퇴사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근로자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시고, 위약예정금지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의무재직기간이 교육비용반환채무면제기간으로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에 올려주신대로 근무기간이 총 7개월에 불과하다면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비록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정의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되는 개념인 임의적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진 wrote:
> 저는 롯데리아에서 메니저로 근무를하던 사람인데여. 메니저들의 차별대우와
> 핍박속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동안 못그만둔이유는
> 처음에 계약할당시 1년이상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연수받을 당시에 썼던 경비
> 일체와 유니폼비, 교육비 등 총 200만원을 내고 그만 둘수 있다고 하여 그만두
> 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핍박들을 참지 못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알아 본바로는 200만원을 낼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지금 무척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
> 드림니다(근무기간: 연수 45일 근무6개월 총 7개월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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