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1:40

안녕하세요. 이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기다림을 수포로 만들다니... 근로기준법의 '근'자도 모르는(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도 있지만..) 바보 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엄연히 별개로써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의 사용자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니 이제 더이상 기다려 주어봤자 시간만 끄는 결과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는 근로자도 강단지게 마음먹고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답변에 상세하게 드린 바 있으니, 이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경 wrote:
> 안녕하세요.. 2월 중순경에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한 사람입니다.
>
> 2월 말까지 기다려도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시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회사가 너무
> 힘들다면서 자기도 사업한다는둥 하면서 자꾸만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라구요
>
>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또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실업급여로 돈받았으면 퇴직금 필요 없을텐데 왜 그때 실업급여를 안받았냐고 막 머라고 하시고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는둥 하시면 서 이제와서 다른말씀을 하시는군요.
> 시간을 끌다가 안주려고 하시는건가봐여..
>
> 그런데 저희가 연봉제를 한다는 계약서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었고 도대체 어떻게
> 해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
> 차라리 못주겠다고 강경하게 하시는것도 아니고 차일 피일 미루시기만 하고 이제는 회사에와서 회사 사정을 보라는둥 그러시네요.
> 이제는 자꾸만 다른 말만 하시고 이제는 법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법으로 한다고 다 승소하는건
>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정말 적은 돈도 아니고 300만원가까히 되는 돈을 날려야하는건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
> 저희 사장님은 워낙에도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것 같습니다..
>
>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법적으로 한다면 어떤절차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2002.03.05 1080
퇴직금이 밀렸는데요. 2002.03.04 396
Re: 퇴직금이 밀렸는데요. 2002.03.05 361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2002.03.04 390
» Re: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2002.03.05 354
실업급여 월평균 급여 수정의 건 2002.03.04 478
Re: 실업급여 월평균 급여 수정의 건 2002.03.05 544
급합니다. 2002.03.04 352
Re: 급합니다.(해고수당) 2002.03.05 536
조합원의 자격 2002.03.04 419
Re: 조합원의 자격 2002.03.05 353
법인에서 개인사업으로 임의로 옮길경우 2002.03.04 525
Re: 법인에서 개인사업으로 임의로 옮길경우 2002.03.05 694
임금체불에 더 당당한 고용자 2002.03.04 473
Re: 임금체불에 더 당당한 고용자 2002.03.05 333
Re: 임금체불에 더 당당한 고용자 2002.03.05 396
이중취업관련 질문입니다. 2002.03.04 516
Re: 이중취업관련 질문입니다. 2002.03.05 413
원장이..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2.03.04 412
Re: 원장이.. 노동청의 조사(사실조사에 불참한 사용자) 2002.03.05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