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02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지만, 신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겪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정신적인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이번 일이 귀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귀하의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에 사건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부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분쟁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별도리 없이 귀하가 당초 지급받기로 약정한 도급금액에 대해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사이트를 통해 보다 풍부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웹디자인 일을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알바로 '아일랜드' 라는 작은회사에 의뢰를 받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 었습니다.
> 그회사는 홈페이지 의뢰를 받아 저한테 또다시 의뢰를 한거였습니다.
> 그래서 그대표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 후 재계약이 되지않으면요? 2002.03.12 670
Re: 1년 후 재계약(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 2002.03.13 1556
기간제 교사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2 861
Re: 기간제 교사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3 2436
Re: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합니다.(나중에 받겠다고 각서를 쓴 경우) 2002.03.11 527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423
Re: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899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63
» Re: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21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2002.03.11 2552
Re: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2002.03.11 4126
회사가 강제로 이직을 시키려합니다. 2002.03.11 904
Re: 회사가 강제(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2002.03.11 1097
새 직장 근속년수가 4개월밖에 안되는데요 2002.03.11 348
Re: 새 직장 근속년수가 4개월(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002.03.11 1716
유니온숍 협약에 관해서.. 2002.03.11 480
Re: 유니온숍 협약에 관해서.. 2002.03.11 550
성과급 질의 2-긴급 2002.03.11 384
Re: 성과급 질의 2-긴급 2002.03.11 368
체불임금과퇴직금관계 2002.03.11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