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5:17

안녕하세요. 홍정흠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 애매한 경우이군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입니다. A회사에서 사직한 사유만을 고려하자면 귀하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B회사측과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이후에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마지막 이직사유를 B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로써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되지 않는 군요. (단순히 입사 제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거나,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지 합격통보만을 받은 정도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적어 6하원칙에 의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정흠 wrote:
> A라는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B라는회사 공장장이 일을 같이하자는
> 제의가 왔어 동의를하고 퇴사를 하여는데 .....
> A와B 회사간의 이해관계로인한 2달이 넘도록 실직상태입니다.
> B라는 회사는 계속 기다리라는 대답 뿐입니다.
> 이런경우 B라는 회사를 법으로 재제를 할수있는것인지?
> 또 현제 실직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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