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23:01
궁금합니다.
이번달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측대표와 노측대표가 만나서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여 조정을 합의하였고, 그 새로운 임금이 이번달(3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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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금 조정내용
기본급을 줄이고 (1,xxx,xxx 에서 9xx,xxx로)
상여금은 늘였음 (600% 에서 950%)
o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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