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4 22:15
저는 2001년 12월 31일 이직을 하고
2002년 2월 5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2월19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재취직 훈련으로 웹디자인 교육을 받는중
아는분의 부탁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일이라 국민연금,의보,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4월8일 노동청에 가는 날인데 이런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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