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20:37
우리 회사의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3일간 집에서 가료하여 회사에서는 총 6일(3.4-3.9)을 병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병가도 소정근로일수에 근로한 것으로 포함되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월차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통(박중호 016-753-7756)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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