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1:00

안녕하세요 돈 내놔라 님, 한국노총입다.

1. 아마도 경영상 해고에 따른 해고를 당하고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지급에 대해 회사측과 일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각서, 합의서르 받아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간단히라도 제출해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및 구체적인 절차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십시요....

전국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할 만한 회사측의 재산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회사명의의 부동산이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의 상황, 고가의 기계장비가 있다면 그 모델 등을 파악해두시고, 언제라도 가압류할 수 있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를 포함한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 자료, 18번 자료, 19번 자료 [ 법률실무 ]1,2,3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도 계속 실직중에 있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보관하고 계시는 합의서를 가지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거부하더라 라고 구두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돈 내놔라 wrote:
> 경영진의 운영부실로 인해 월급을 할부(?)로 받아오던 중
> 최악의 방법으로 사원2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 회사는 사원들에게 사퇴서를 쓰도록 하고
> (이건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지 자진사퇴가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2월 월급과 해고수당을 늦어도 3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적어서 내용증명을 한뒤
> 각자 사본과 원본을 나눠가졌습니다.
> 그러나 4월인 현재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 정당한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 여러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젤 빠른지 알구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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