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8 11:23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개인적으로 웹디자인을 의뢰받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은 올해 1월 2일이구요...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라 계약 당시 프로그램은 전혀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는 웹에관해 전혀 모르니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지불할테니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이 끝날무렵(1월 말경) 프로그램을 하는 다른외주에 그 디자인을 넘기려 했으니 그쪽에 이미 근무하고있던 초보프로그래머가 한명 있었는데 그분에게 프로그램을 시키더군요...
아마도 프로그램비를 아끼고자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래머가 디자인이 너무 맘에 든다며 실장님도 너무 좋다며 좋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 초보프로그래머는 3월말까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켰고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4월초에 그 초보프로그래머가 알고있는 다른분에게 프로그램을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의(홈페이지 의뢰인) 동의를 얻어서 유상지급을 하기로 하구요...

전 이미 디자인은 1월 말경에 끝났기때문에 작업비를 지불해줄것을 의뢰했으나 그쪽에서는 프로그램까지 끝나야 주겠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4개월동안 꾸준히 디자인 수정이나 업데이트 의뢰를 받아 디자인을 해주었구요...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이 넘 지지부진하고 그책임이 모두 저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제게 프로그램까지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고 하면서요...
물론 저는 그때 자신의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넘긴이후로 그부분에 대해 전혀 터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제서 자신의 직원을 마치 제가 고용한 직원인양 자기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지연시킨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디자인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초보프로그래머가 그쪽직원이기에 그동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어제 확인결과 현재 그 초보프로그래머는 해고상태이며 외주에 맏겼다던 프로그램은 거의 다 완성단계인데 갑자기 중도하차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가 그 실장에게(디자인 의뢰인) 전화결과 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할생각이라 중도하차시켰다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결론은 그사람은 자기가 홈페이지의 방향을 바꾸게 될것같아 고심하던중 이참에 제게 모든책임을 물어 디자인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작성되어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작성해서 과연 효력이 있는지 걱정되거든요..

혹시 아래내용이 제게 불리하거나 제가 보상해야 할 상황인지요...
만약 법정으로까지 간다면 아래내용에 제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사람이 사당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혼자서 회사를 도맏아 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이사를 가면 정말 헨드폰 번호밖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사업자 번호도 모르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미 이사가고 없음 어쩌죠...

아래는 계약서 내용이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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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계약서

서비스이용 계약자를 ‘갑’, 서비스 제공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은 ‘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기본내용

제작기간 : 2002년 1월 일 ~ 2002년 1월 일 까지
U R L :
내 용 : xxx 의 디자인 관련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 제작비용은 초기 30%, 제작완료 시점에서 70% 분할결제

계약금 : 원( 30%)
잔 액 : 원( 70%)
총 액 : 원(100%)

2. 세부내용

‘갑’은 홈페이지 제작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갑’은 ‘을’에 기술용역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명시한다.
‘을’은 제작완료 후 6개월간 상업적인 용도(인용, 발췌, 도용, 개인프로필 등)로 제작내용에 대해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이익을 목적으로 명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을’은 제작완료시점까지 제작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한다.

3. 비 고

제작기간은 상기와 같으며 차후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보완가능하다.
계약서의 명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별도문서로 관리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002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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