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8: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제도) 과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연월차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5인 이상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월차유급휴가의 경우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로써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고(만근의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의 경우 8일이며 근속연수에 따라서 1일씩 매년 가산됩니다) 이를 사용가능한 1년간 사용치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바뀐 임금은 3년의 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지 퇴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수당을 지급받고 앞으로 연월차휴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4. 우선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연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의무임을 알리고, 요구사항을 적은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라며, 이것에 대한 회사측 답변이 시원찮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하고, 최소한 법에 정해진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은 부여하도록 압력을 넣고, 차후 단결력과 교섭력이 뒷받침된다면 법정요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따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약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년월차 수당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만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388
【답변】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436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3 455
【답변】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4 441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3 463
【답변】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4 494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3 381
【답변】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4 392
근무시간. 2002.05.23 400
【답변】 근무시간.(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 있나?) 2002.05.24 9921
대체근로에??? 2002.05.23 351
【답변】 대체근로에??? 2002.05.24 396
제가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5.23 373
【답변】 제가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5.23 410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2002.05.23 350
【답변】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2002.05.23 415
년월차 수당청구 할수 있는지 2002.05.23 687
» 【답변】 년월차 수당청구 할수 있는지 2002.05.23 1590
부당해고관련... 2002.05.23 344
【답변】 부당해고관련...(해고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 2002.05.2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