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5:56

안녕하세요. 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2개월여 기간 휴직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만약 그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호의 사유라면, 그 기간와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공제되어 계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2002년 3월부터 휴직기간이였구여... 4월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 휴직 기간은 2개월 이죠.
:
: 그렇다면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 3월부터 연봉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데... 저는 연봉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직처리 기간 마치고 계약을 하기로 했었죠.
:
: 현재 퇴직금 지급된 방식은 최근3개월의 평균 임금을
: 2월 지급된 급여랑... 3월 4월은 2001년동의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월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았는데 ...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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