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7:01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급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시에는 그 개정내용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라 함은 개별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당해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자유롭게 나누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모인 곳에 사용자가 들어오면 안되겠죠. 즉 사용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노조가아닌 노사가있는곳입니다..
: 한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연봉제 도입이란 말이 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일만하다보니 연봉제니 뭐니 무식해져서 이렇게 그을오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연봉제도입이란글을 읽어보았는데.취업규칙상 "월급제로한다" 말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7월부터 일부 사무직사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그것이 가능한지요..?
: 정말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이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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