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2 14:16
직원이 200여명되는 중소업체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특성상 시기상 대기인원이많아 대기인원에 대한 회사방침의 재택근무 결정과  시행과 동시에 급여를 3개월단위로 단계적 일정요율로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공문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채용과 임금인상도 하였으며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에 대한 권고는 없었읍니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시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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