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3:11

안녕하세요. ISABELL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턴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기술을 일정기간 확인해 본 후 차후에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시용기간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파악하고 능력을 습득하는 기간을 확보케하기 위한 취지로써 수습제도와 유사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일하는 기간동안 순수하게 교육만을 받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SABE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단체급식위탁전문 회사입니다.
: 10월 말 공채를 통해 전국적으로 87명정도 인턴영양사를 모집했습니다.
: 인턴 기간은 6개월 이었고 중간에 영양사 시험이 있어 6월 1일이 정직으로 발령받는 날이었습니다.
:
: 그런데 5월 마지막날 지점장께서 예상대로 점포수주가 안되서 우리들을 다 구제할수 없게됬다면서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 인턴 6개월 동안 고생고생 하면서도 정직발령날만을 기다리면서 일했는데 사전에 아무말도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발령날짜가 다가오자 저희 지점에서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 그 하루동안의 평가로 희비가 가려졌습니다.
: 제대로된 평가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
: 저희 지점에서는 집에서 쉬라는 말과 함께 점포가 생기면 부를 수도 있다고하시면서 그래도 기다리지 말고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도 황당한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도 주지않는겁니다.
:
: 제가 알고 싶은건 인턴 6개월이 끝나면 점포가 있든 없든 회사에 개인이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발령을 내주고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 회사가 힘들다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후에 발령을 내겠다는 약속같으거라도 해야되는게 아닌지.. 인턴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기업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동안 잘 다녔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니 넘 황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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