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2:52
안녕하세요 허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그 사유발생일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3개월간의 월급여총액+1년간의 상여금/4 + 1년간의 연차수당액/4 를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가 4.20에 퇴직하셨다면
4.1~4.20 기간의 임금 -1)
3.1~3.31 기간의 임금 -2)
2.1~2.28 기간의 임금 -3)
1.21~1.31 기간의 임금 -4) 등 1) + 2) + 3) + 4) 의 금액을 합한 임금이 "3개월간의 월급여총액"입니다. 그러나 1개월급여액 2,45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3개월로 합한 금액으로 가름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3. 귀하의 1년간 상여금(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과 연차수당액이 얼마인지 가름되지 않으나, 월급여외에 "1년간 지급되기로 약정된 상여금총액"의 3/12(=1/4)와 지난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이 있으면 이 금액의 3/12(=1/4)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의 총합계액이 9,000,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1.21~4.20까지의 날수 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100,000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일일평균임금에 13년 8개월 19일 근무한 것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일일평균임금*30일*13년=39,000,000
일일평균임금*30일*8개월/12개월=2,000,000
일일평균임금*30일*19일/365일=156,164 총합계액 : 41,156,164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기준에 상회하는 회사자체의 퇴직금제도는 그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기준에 하회하는 회사자체의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6. 연봉제도라 하여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퇴직금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진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저는 회사에 1988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 2002년 4월 20일에 퇴직 하였습니다
: 퇴직금이 평균 임금의 3개월분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잇었는데
: 금궁 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
: 궁 금 한것은
:
: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개월이 맞는지요(연봉제)
: 2.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의 평균임금인지요?
: 예) 4월에 20일 퇴사하고요
: 1월 4,450,000원(급여 2,450,000원,인센트브 2,000,000원)
: 2월 2,750,000원(급여 2,450,000원,구정 보너스 300,000원)
: 3월 2,450,000원(급여 2,450,000원)
: 일때
: 평균 임금은 얼마 인가요
: 3.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임의데로 만들수 있나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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