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0:16

안녕하세요 허만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군요.하급자의 입장에서 상급자인 출장소장의 업무태도 방식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부과 문제나 심한 욕설과 맹목적인 명령복종의 요구 등은 노동관계법으로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본사 산하의 지방출장소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등은 "현실적으로" 회사내 조직의 정당한 의사소통통로(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을 통한 의견개진, 노조가 없으면 회사내 공식의견기구를 통한 의견개진)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강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힘드시더라도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만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노동행위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과도한 업무처리 요구문제와,선거날에 선거안하고 출근문제,일요일에근무,,,그리고 심한 욕설과 자신에 대한 명령복종,,,,,,,등등....
: 직원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은 어떻게해야하는지..
: 출장소장을 해고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법상 출장소 소장을 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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