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6:22
건설현장에서 공사종료시 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처리후(퇴직금정산 지급완료) 또다시 당사 다른 현장에 채용되어 근로하게된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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