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0:41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1년 7월부로 입사하여 이제 막 1년이 갓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제의 푸른 꿈을 안고 입사 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저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 즈음에 출근하여 밤 10까지가 평근 근무시간입니다.
또한 일이 일인지라 밤샘업무도 한달에 평균 두번은 있습니다.

말이 좋아 주5일근무이지요, 실제로는 쉬는 주말보다는 출근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휴일도 없이 주말마다 밤샘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없지요,..
밤새고 난 다음날 쉬지도 못하지요, -_-;

회사가 지난해 500% 성장을 거듭하고도
회사는 회사사정상 임금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푸른 꿈들이 바래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자 그 보상을 받기는 커녕
허울좋은 연봉제에, 말뿐인 주5일 근무,...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모색할까 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고, 또 퇴직하기까지는 앞으로 한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 수습기간 3개월이 걸려서요
근로기준법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라고 되어있던데요
어떤 사람 말로는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기에,..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하고도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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