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09:42

안녕하세요 김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여하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나라,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또는 등 당해 질병이나 부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등은 필수이고 당해 질병이나 부상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현재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경감된 업무로의 전환요구,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 등 업무수행를 계속수행하려는(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한다면 고용관계를 계속갖기 위한 자구적차원에서 연월차휴가의 사용, 병가휴직의 사용, 회사측에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요구 등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로써는 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귀하의 질병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로의 전직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짐 스트레스위염과 급성기관지염이라는 병명을 받아 잠시 회사를 휴직 하고 있는데....휴직이라구 회사에서 합당하게 받은 병가가 아니구...년중에 쓸 수 있는 휴가와 년차로 쉬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병원에 입원한거나 수술한게 아니라서 병가원 신청을 거부하였으면 진단서와 위 내시경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지만...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 병가원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저는 휴가와 년차로 쉬고 있지만..회사측에 부당한 대우와 저에 몸이 몇일을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회사를 퇴사하고 장기간을 두고 몸을 고칠라구 하는데 회사측에서...퇴사 사유를 병가로 인정하지 않아...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저는 그냥 아무런 힘없이 회사측에서 말하는 대로 개인사유로 순순히 물러나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라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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