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05
회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원 뿐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사표를 작성하여 회사 전 직원이 그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는 현재 인사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직서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아직 회사로 제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사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인정하여 임의로 특정인원을 의원면직시킬경우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결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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