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8:38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이 참 많은거 같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이 회사에서 1년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구요. 또한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보증서에까지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직서를 낸 건 6월28일이었는데, 그때 사직서를 내러 사장님방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보자마자 웃으면서 '갑자기 왜그러냐'는 식으로 대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표는 절대 안되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개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표수리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다시 들고 나왔는데, 1주일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7월 4일 다시 사직서를 작성해서 이번에는 직접 들고 가지 않고 업무일지 올릴때 결제판에 끼워서 올렸습니다. 정말 5일날은 하루종일 긴장했는데 사장님 호출이 없더라구요. 업무시간 끝날무렵이어서야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침에 제 사직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보자마자 찢어버렸다고 다시 생각하라고 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씩이나 제 의사를 무시한거죠.
다시 사표를 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월18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쪽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계속 연락을 피했는데... 거기 다른 직원들이랑 통화를 했더니 22일에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내용증명건을 입수한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첨부서류에 제가 두번째로 냈던 (사장님이 찢어버렸다던)사직서와, 신원보증서, 서약서를 첨부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내일쯤 집에 도착할텐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 기준법을 참고해 보니까 저희 회사 조건이 근로 기준법에 많이 어긋나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제34조(퇴직금제도),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1조(생리휴가) 와 같은 사항들이 다 해당사항이더라구요.
만약 회사에서 제가 무단으로 사직했다는걸 걸고 넘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으로 대항하면 제가 유리해질까요?

제가 내용증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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