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5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지서식 제15호의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는 그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직처리되는 모든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1쪽 앞면만 작성하고 제1쪽 뒷면의 공란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묻고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자격상실신고서제1쪽 앞면의 하단에 기재된 '실업급여청구절차 안내여부'의 란에 체크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안내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거나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겠느냐'고 묻는 경우,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 즉, 실업급여 수급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비로서 제1쪽 뒷면에 있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직확인서의 작성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초가 되는 뒷면의 "평균임금의 내역"은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 반드시 신고하기전에 당해 퇴직자(실업급여신청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자격상실신고서는 단지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안내에 대해 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비로서 작성하게 되며 그 주된 내용은 제1쪽의 뒷면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업무 담당 실무를 맡고 계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방문하여 정보자료실-->노동발간자료에 소개된 <고용보험관련각종 고용안정센터의 각종 업무편람-피보험자관리,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육아휴직 등>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너무 너무 궁금해여,,
>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사대 보험관리를 맞게 됐거든여,,
>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일히 전화두 해보구 작성요령을 일일히 보고 하거든여,,,
> 근데,,,, 저두개가 어떻게 다른건지,,,
> 잘 감이 안오네여,,,
> 바뿌신 분들 붙잡구 전화루 물어보기두 그렇구해서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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