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1:33

안녕하세요 권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왜 퇴직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계약직근로자로서 재직중 퇴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퇴직당시 귀하는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재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였다더라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의 이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직일로부터 7~8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령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면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전부를 수령받지 못하고 종료(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전회사를 방문하거나 통화하여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혁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모대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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