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4:30

안녕하세요 홍성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 관계자를 만나 지금당장 주기 어려우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지불각서라도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불각서 요구에 대해 회사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회사에 기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최소한 '체룰임금확인서'라도 받아두어야 나중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딥행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읉테니까요...

귀하가 월급명세서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법원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 제일주의'라고 임금을 받아야 됨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1~2개월동안의 당사자 조사과정을 거쳐 노동북가 사업주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명령하고 이러한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치 않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
>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인데 작년 6월~7월 임금을 못 받아서 퇴사한 후에 11월에 재 입사를 해서 금년 3월~5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물론 퇴사 할때 까지 작년 임금도 받지 못했죠... 피고용주는 저 혼자 였고 일 하는 사람 3명이 가족 이어서..4대 보험이나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 일 했던 회사가 아주 어려운 형편이라 임금을 받지 않고 포기 할려고 했지만 현재 제가 임금 말고도 개인적으로
> 받을돈이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돈 마저 몇댈째 이런저런 핑계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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