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00:23

안녕하세요 이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먄 합니디. 귀하의 경우, 이러한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에 최소한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할 뿐만아니라 노동부가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만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만 33세인 남성입니다.
>
>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문제로 오래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다가 2년 전에 모대학 부설 전산원을 수료하고 취업을 하려 했으나
> 결국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상점에서 같이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 물론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업체는 아니었습니다.
>
> 그러다가 가게 매상도 나빠지고 해서
> 1주 전에 작은 빌딩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 관리실에서 운동을 한 건장한 사람으로 경비원을 바꾸겠다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 물론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막막합니다.
> 내일이라도 당장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고자 합니다만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유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 갖춰야 할 것 같군요.
> 어떻게 해야 할지....
>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
>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경우인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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