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0:28

안녕하세요 김관흥 님,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소규모여서 형식상 법인회사의 형태를 띄었더라도 사실상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 우선 사업주 개인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노동부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관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이후 1년이 경과했는데도 미지불된 임금을 주지않아 더이상 인간적인 정을 느끼지 못하고
> 진정서를 낼까 합니다.
>
> 그런데 회사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근무당시의 주소지(역삼동)에서는 이미 이사간 상태이구요. 수서쪽에 있었다는데 그곳에서도 다시 이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는 사장혼자만 남아있는상태입니다.
>
> 년초에는 여직원들이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물론 배째랍니다.)만 지금 주소지는 모르겠습니다.
>
> 남자직원들은 처음 진정을 내게 되는데 이럴땐 회사주소지를 어떻해야 합니까.
>
> 사장의 집수소와 전화번호는 알고있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해놓을까봐 직접 물어보기가 거
> 북합니다. 천호동을 옮겼다는 소리가 있기도 한데 그럼 진정을 내야할곳도 바뀌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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