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0:56

안녕하세요 권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우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어야 하고 2) 그러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직업훈련생은 다른 근로자들처럼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설명하는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마다 1번씩 '교육을 잘받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 실직자입니다
> 국비지원학원을 다니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다던데
> 학원을 다니는중에는 취업노력(면접)안해두 돼구 물론 교육잘마치고 취업희망이죠
> 저는 학원에서 교육도 받고싶고 실업급여두 받구싶거든여
> 국비지원하는 학원은 어디든 상관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학원수강생이라는 증명만 있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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