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09:14
보신바대로 지급명령 이의제기기간은 끝났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법인이고, 아직 회사는 살아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론 회사명의로 재산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말만 법인일뿐 채무자의 개인회사입니다. 제가 근무할당시 직원도
2~3명밖에 되지않았고 항상 직원수도 그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른상담글에서 법인이지만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경우 소장등의 내용에 위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본것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인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들어가야하는지요.

또 채무자 개인재산의 명의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르는데 임금체불시점 이후에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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