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4:06
안녕하십니까?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룹내 신설법인으로 2001년 9월 1일부로 전출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A"라는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신설법인에서도 2002년 9월30일부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때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를 "A"라는 회사에 최초입사한 날인 99년 1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전입한 신설법인에 입사한 날인 2001년9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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