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8:01

안녕하세요. 전태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의 임금 : 2,625,000원---> ①
12개월 상여의 3개월분 : 857,000원/12*3=214,250원--->②

- ①+② = 2,839,250 --> 3월의 임금총액
- 92일= 3개월의 일수

2,839,250원/92 = 30,861.41원 ---> 1일 평균임금 ③

퇴직금은?

30,861.41원 *30 * 581 /365 = 1,473,730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태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글을 읽는과정에서 이해가 잘되질않아서요 계산식으로 풀어주셨으면합니다.
> 저는 연봉제사원 정규직으로 19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 저의 연봉은 1400만원이고요 연봉속에 상여금 400%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월 기본금이 875000이며 상여금 875000원씩 4번 3500000원 입니다.
> 그래서 총 14000000만원이 되는겁니다.
>
> 처음입사일은 2001년 2월 27일이고 퇴사일은 2002년 9월 30일입니다. 근무일수는 582일입니다.
>
> 이럴경우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평균임금구하는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도저히 혼자힘으로 풀수가 없어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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