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1:08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한마디만하고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려고도 안하고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상담부탁드려요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니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더라구요
저는 2000. 12. 01. 입사했습니다 그당시 전에있던 여직원 몇을 해고하면서 제가 들어갔구요
첨에는 근무자가 사장님 포함 7명이었습니다.
사장은 미국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분과는 입사 후 1년만에 첨 얼굴을 봤구요
아무튼 그러다 이달 1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장님 포함 5명인 상태구요 저와함께 다른 2명도 같이 1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거의 잘린거죠) 그렇게되면 어쨌든 현재는 사장포함 5명이구 이런상황이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일하고 급여는 지급하겠다 말했는데 불과 2~3일만에 사정상 급여지급 할수 없다
말하고, 대신 고용보험 신청해서 그걸로 급여 대체하라고 하더군요.(일은 10월말까지 그대로 하고)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은 12월 말까지 기다려보라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절대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믿을수가 없구요
다른 직원분 역시 퇴직금을 저와 같이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분 입사당시 총8명이었으며
그때도 한번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그당시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줄었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 인원이 줄고있는 상황에
현재 남아있고, 앞으로 근무하게될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지요

전화 상담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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