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6:12

안녕하세요 찡찡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일정한 재력이 있으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문제해결속도가 빨리지겠지만, 회사가 사실상 재력이 없다면 다소 해결속도가 더딜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귀하측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측이 체불임금및 퇴직금의 지불능력에 있어 특별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만 지연하고 있는 것 보이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찡찡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여....
> 그 사람은 3년을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 1번의 급여가 밀리고 퇴직금을 아직도 주지 않습니다.
> 퇴직한지는 벌써 4개월째 넘어갑니다...
> 전화를 독촉 하면 어려우니까 기다려 달라구 합니다..
> 하지만 그 사람도 많이 힘들거든요...
> 그래서 기다려 주기가 어렵습니다..
> 전기공사 회사라 돈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 근무하는 직원은 월급을 주면서... 퇴직한 사람은 왜 안주는게 이해가 안 가요
> 어려우면 나누어서라도 달라구 하니 ... 있어야 주지 라구 합니다..
> 어케 해야 하는 지 좀 알려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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