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공정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노조대의원의 대의원참가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에는 그러해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측의 태도변화가 반드시 노조활동을 위축시킬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단체협약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만약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위반의 책임이 있어 형사상으로는 회사측의 처벌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은 최사측은 민사적으로도 출장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에 대해 방어권이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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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 출장조치와 더불어 출장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
>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너무 자주 대의원회(금년 5번, 추후 2회 예정)를 열기 때문에
> 출장조치는 해주겠지만 출장비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